디자인 상담 서비스 운영 안내

[디자인 상담 서비스 운영 안내]

 

■ 이용 대상

- 디자인 상담 서비스는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만 이용 가능

 

■ 상담 운영 기준

- 디자인 상담은 디자인전문기업 단위로 수행하며, 해당 기업이 지정한 담당자가 상담 진행

- 상담 담당자는 디자인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행 역량을 보유한 자로서, 상담 결과 작성 및 플랫폼 입력이 가능한 자여야 함

 

■ 상담수당 지급 기준

- 상담료 지급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에 등록·승인된 디자인 전문기업에 한함

- 상담 방식별 상담료 지급 기준

· 비대면상담(온라인 1:1 상담, 전화, 이메일) : 미정

· 대면 상담 : 최대 15만원

2026년도는 시범운영 기간으로, ‘대면(상담)방식으로만 운영

- 상담 참여횟수는 제한없으나, 상담 수당은 디자인 기업 당 연 2회건에 한해 최대 30만원 지급

 

■ 상담수당 지급 조건

- 상담수당은 상담 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 후 관리자 확인·승인 시 지급

- 상담 내용에는 반드시 문제 진단, 개선 방향 제시, 실행 가능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함

※ 단순 견적 상담, 동일·반복 상담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 

■ 결과물 제출 기준

- 상담 수행기업은 상담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담 결과물 및 증빙자료를 플랫폼에 등록·제출

※ 기한 내 미제출 시 상담수당 지급이 제한

 

■ 유의사항

- 상담 수행기업 및 상담 담당자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경영 정보, 기술 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상담 수행기업에 있음

 

■ 문의

(재)광주디자인진흥원

062-611-5053 / biz@gdc.or.kr


※ '디자인비즈광주 상담 서비스 운영 및 상담료 지급 기준' 자료 바로보기

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t4LFdxgzDP4qx5MPoMgntvYmiq2Eui_O/view?usp=drive_link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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